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1.30.]
( 제정) 2017.11.21 규칙 제2057호
(일부개정) 2020.11.30 규칙 제21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연수원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 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 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방문접수·전화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정원)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수비 및 수강료 징수)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과 같이 연수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연수비 및 수강료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연수원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삭 제 <2020.11.30.>
제12조(강사료)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료는 당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수원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2호서식)
2.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3호서식)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0.11.30. 규칙 제2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시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연수원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 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 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방문접수·전화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정원)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수비 및 수강료 징수)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과 같이 연수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연수비 및 수강료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연수원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삭 제 <2020.11.30.>
제12조(강사료)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료는 당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수원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2호서식)
2.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3호서식)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0.11.30. 규칙 제2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