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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이 활을 쏘는 의례 - 향사례(鄕射禮)

조선후기 대사례도
주대(周代) 향학(鄕學)에서 3년의 수업을 마친 자 중에서 어진 이와 능력있는 이를 임금에게 추천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행하는 활 쏘는 의식이다.
『예기』에 보면 제후의 사는 대사(大射), 향대부의 사는 향사라 했다. 향대부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추천할 때 실력을 가리기 위해 행하는 활쏘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 『의례』의 향사례조에는 주장이 봄ㆍ가을에 예법에 따라 백성을 모아 주서(州序:주의 학교)에서 활쏘기를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향사례와 함께 거론된 것은 향음주례이다.
여기서 향사례가 군신의 의(義)를 밝히는 것이라면, 향음주례는 장유의 질서를 밝히는 것이었다. 향사례의 '사' 행위는 '그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향음주례는 음주의 순위를 나이ㆍ덕행ㆍ도예(道藝)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사대부 사이의 관계에 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의례는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채택했던 조선으로 전래되었다.
조선은 건국 후 법전과 예서에 향사례를 향음주례와 함께 수록해 공식적인 의식으로 확립했다. 향사례는 『국조오례의』에 모두 수록되어 현재 내용이 남아있다. 여기에 따르면 해마다 군현 단위로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에 사단(射壇)을 마련해 의식을 행했다. 사단은 학당 근처에 만들며 행사시에는 참석자의 품계에 따라 의석을 배열하고, 서민들은 사단 아래에 위치하게 했다. 실제 의식은 주인ㆍ빈객ㆍ사사(司射) 등을 선정해 이들을 대표로 행했는데, 대체로 품관 중에서 효제(孝悌)ㆍ충신(忠信)한 사람을 선정했다. 일반민은 사단 아래에서 참관하는데, 조선후기 대사례도 이들을 위한 주연상도 별도로 차려주었다. 표적은 90보 떨어진 곳에 두고 화살은 4발을 쏘았다.
사단에 오르면 서로 술을 권하고 마시며 또 활쏘기를 서로 권하는 등 격식에 따라 행동하는데, 여기에도 일정한 의례가 정해져 있었다.
조선 초기에 음사(淫祀)를 배격하고 향촌사회에 유교적 풍속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로 향음주례와 함께 향사례의 시행이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다. 특히 중종대 이후 사림파들은 이 의식의 시행을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훈구파들은 의식의 형식성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했다.

고전에 실려있는 향사례와 활쏘기

활쏘는 자는 나아가고 물러나는 동작을 반드시 예법에 맞게 해야 한다. 안으로 뜻이 올바르고 밖으로 몸이 곧은 다음에에 활과 화살을 잡음이 세심하고 견고하며, 그러한 다음에야 과녁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러한 활쏘기에서 덕행을 볼 수 있다. (『예기(禮記)』「사의(射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쏘기는 과녁의 관통을 주로 하지 않는 것은 힘의 차이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論語(논어)』「팔일(八佾」)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툼이 없으나 있다면 반드시 활을 쏠 경우일 것이다. 서로 읍하고 사양하면서 올라가며 내려와서 술을 마시니, 그러한 다툼이 군자니라”(子曰정,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飮, 其爭也, 君子.) (『논어』「팔일」)

향사례 체험에 대하여

정현(鄭玄)의 『의례』에 의하면 향사례가 52가지의 절차로 소개되어 있으나 옛 것을 참작하여 간략하게 만든 영조 때의 연사의주(燕射儀註)의 절차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통용될 수 있었던 절차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에는 더욱 변형되어 초기의 사법과는 연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군자의 수행 방편과 백성을 교화시키는 의례의 한 과정이라는 향사례의 의미는 아직까지도 ‘예로 시작하여 예로 끝난다’는 활쏘기의 전통 속에 남아 있다. 따라서, 체험과정에선 향사례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현재의 활쏘기 방법과 갖추어야할 예법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향사례(鄕射禮)

궁도구계훈(弓道九戒訓)

  • 정심정기 (正心正己) :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단정히 한다.
  • 인애덕행 (仁愛德行) : 어짐과 사랑으로 덕스러운 행실을 한다.
  • 성실겸손 (誠實謙遜) : 정성스럽고 참되고 실속있게 남에게 나를 낮추어 순하게 대한다.
  • 자중절조 (自重節操) : 자신의 품의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킨다.
  • 염직과감 (廉直果敢) : 곧고 청렴하며 용감하고 결단성을 강하게 가진다.
  • 예의엄수 (禮儀嚴守) : 예를 차리는 절차와 몸가짐을 엄하게 지킨다.
  • 습사무언 (習射無言) : 활을 쏠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 불원승자 (不怨勝者) :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 막만타궁 (莫灣他弓) : 남의 활을 당기지 않는다.

집궁제원칙(執弓諸原則)

  • 먼저 지형을 살피고 뒤에 풍세를 본다. (先察地形 後觀風勢)
  • 발의 위치는 정(丁)자도 아니고 팔(八)자도 아닌 자세로 서고 가슴은 비게 하고 배에 힘을 준다. (非丁非八胸虛復實)
  • 줌손은 태산을 밀 듯 묵묵히 밀며 깍지 손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듯이 뒤로 당긴다. (前推泰山 發如虎尾)
  • 쏘아서 맞지 않는 모든 결점은 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 결점을 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發而不中 反求諸己)